EBS 소개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EBS 방송강령 프로그램 준칙

우리는 교육방송을 통하여 시청취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준칙을 설정하여, 교육방송의 편성, 기획, 제작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Ⅰ. 기본사항
1. 기획 및 목표 설정
(1) 프로그램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단위 프로그램의 학습내용과 분량은 시청취자의 수준과 시간 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4)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내용선정
(1) 프로그램의 내용은 체계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프로그램에서 다룰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시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
(4) 방송매체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5)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청취자의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3. 제작
(1) 시청취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방송매체의 시각적 청각적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형식을 택한다.
(3) 대상 시청취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와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 제작한다.
(4) 내용의 전개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5)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제의 예를 통하여서 시·청취자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6)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 사용 용어, 억양, 발음, 말의 속도에 유의한다.
(7) 주요 내용은 반복 제시 되어야 한다.
(8) 시청취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4. 평가
(1) 프로그램은 기획된 목표 및 내용과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평가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효과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계속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5. 방송교재
(1)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송교재의 발행 보급을 통하여 방송의 계획과 내용을 미리 시청취자에게 고지한다.
(2) 방송교재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3) 방송교재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매체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자가 집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집필자와 출연자가 일치하도록 한다.
(4) 방송교재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인쇄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6. 출연자
(1) 출연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야 한다.
(2) 외국인 출연자는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자로 한다.
(3) 출연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절한 평가 및 협의 과정을 거친다.
(4) 어린이는 보호자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출연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적절치 않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자료
(1)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 내용의 지도 방법이나 자료보다 더 좋은 지도 방법이나 자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작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취득된 것에 한한다.
(3)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삽입할 경우에는 수정 등의 방법을 거처 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자료 공급원을 밝힌다.
Ⅱ. 일반사항
1.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 시청 대상자의 환경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다룬다.
2. 인종, 민족, 통일
(1)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배제한다.
(2)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3. 정치, 경제
(1)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2)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룬다.
4. 종교
(1)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에는 공정하게 다룬다.
(2)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5. 가치관
(1)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개혁을 선도한다.
(2) 전통적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관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6. 학술, 의약, 신종 사업
(1) 학술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른다.
(2) 의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룬다.
(3) 수면제 등 합법적인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4) 생활 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풍속, 사회 생활
(1)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가능한 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8. 가정, 가족
(1)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가족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2) 이혼을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암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9. 비판과 밝은 미래 제시
(1) 비판으로 일관하거나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삼간다.
(2) 비판은 어디까지나 시청자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0. 성
(1)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2) 불건전한 남녀 관계를 매력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1. 폭력, 범죄
(1) 폭력은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에는 살상의 방법을 흉내 내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3)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4)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12. 논쟁, 재판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2)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13. 언어표현
(1)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되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2) 시청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품위없는 언어나 동작에 의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4)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와 같은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장애자에 대한 호칭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장애자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
(5)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친 성인적 표현이나 충동적 표현을 자제 하며, 출연한 청소년들에게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4. 오류의 정정
(1)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 시청취자의 참여 및 현상금(품)
(1) 시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보수나 현상금(품)만으로 시청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2) 현상금(품)은 현행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기준의 것이어야 하며, 상품을 소개할 때는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3) 작품을 공모할 때는 심사절차와 상품의 내용을 명백히 사전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