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BS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 경영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 경영 평가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2항 규정에 따라 방송, 교육, 기술, 경영(재무·회계 포함) 관련 전문가 각1명, 비상임 이사2명 및 EBS의 감사 1명 등 총 7인을 이사회가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 경영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인[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편람
- EBS 경영평가편람은 2008년 2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한국언론학회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개발된 “EBS 경영평가모델구축 연구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편람의 개정은 경영평가위원, 경영평가 부문책임자들의 제언 등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 편람도 평가항목 등을 일부 개정하여 경영부문 12항목, 방송부문 13항목, 교육부문 15항목, 기술부문 9항목 등 총 49항목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영평가 편람은 경영평가 실시 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 경영환경 변화와 시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 사업연도 경영평가단
최성진 위원(기술)
[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